완판을 부르는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의 꿀팁 !

작성자 최조원
작성일 2023.03.09
조회수 487


저번 글에서는 푸드 카테고리별 상세페이지 제작 팁중에서도 일반 식품의 상세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상세페이지 제작 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식품의 기능/효능은 USP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건강 관련 식품에서 기·효능을 빼면 무슨 특징이 남느냐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둘째, 모두 똑같은 말만 할 수 있어서입니다.

  • 만약 내가 준비하는 제품이 '일반 가공식품'이라면 표현할 수 있는 효능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광고 심의 규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식품'이 할 수 있는 역할인 영양소 제공, 에너지 생성, 컨디션 향상 등의 기능만을 소구할 수 있어요. 제품의 차별점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난하고 완곡한 표현입니다.

    (*광고 심의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 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맛'으로 먼저 승부를 보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푸드 카테고리는 먹는 경험, 맛을 빼놓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배합해 만들었다 해도, 맛이 없으면 영 손이 가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 숙제처럼 챙겨 먹는 약이 아닌 한 말이에요.
     
  • 건강기능식품 또는 특수용도식품은 조금 다른 이유입니다. 기능에 특징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언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서는 기·효능을 아예 언급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요.

    건강기능식품에서의 기·효능은 제품의 본질과 가깝습니다. 사과에서 사과 맛이 나는 것처럼,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건강기능식품은 신고된 제품에 따라 광고에서 사용 가능한 기·효능 표현이 정해지며, 같은 분류에 속하는 제품들은 같은 범위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즉, 기·효능으로 '이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 주기 어렵습니다.

    맛으로도, 기능성으로도 차별점을 제시하기 어려운 제품이라면 ①이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나 시간, ②해소할 수 있는 불편함 등에서 차별점을 찾아주세요. 비슷비슷한 제품들 속에서 내 제품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둘, 촬영 준비는 이렇게 !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게, 하지만 '의약품스럽게' 연출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은 맛있고 예쁜 연출보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깔끔한' 연출이 필요합니다. 제품에 따라 특별한 성분이나 특징이 있는 경우, 제품 콘셉트에 따라 변형을 줘도 좋은데요. 과한 소품과 연출로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의약품스럽'지만 의약품으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병원과 약국에서 볼 법한 소품을 사용하여 연출하거나, 사진 위에 병원 표시를 삽입하는 등의 편집은 지양해 주세요.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먹는 제품인지 사진으로 담아 주세요.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가루, 캡슐, 캔디, 액상 등의 형태로 제작됩니다. 제품 내용물 자체보다는 패키지에 비주얼 요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패키지 사진만 등장하는 상세 페이지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제품의 내용물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해당 식품을 직접 섭취해야 하는 소비자는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투명한 용기에 내용물을 담아 보여주세요. 물에 타 먹는 제품의 경우, 섭취하기 직전의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까다로워서 더 헷갈리는 식품 광고 심의

도로에는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있고, 온라인 커머스에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법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표현했다간 관계 기관들의 모니터링에 걸리게 될 거예요. 특히 푸드 카테고리는 소비자나 경쟁업체의 신고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인데요. 광고 심의에 소홀했다간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식품 광고 심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됩니다. 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구요?

그럼 자세한 부분은 다음 글에서 다뤄보도록할테니 다음글 참고해주세요 ~!

㈜에이엠피엠글로벌 | 대표. 김종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4, 현대테라타워 11층 (가산동)
사업자등록번호 257-81-03674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0-서울금천-2858호
광고문의 | 퍼포먼스1본부 02-6049-4642 | 퍼포먼스2본부 02-6049-4111 | 컨설팅본부 02-6049-4621
Email | cjw98@amp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