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오픈마켓 검색노출 순서·기준 공개!?

작성자 김응수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539
안녕하세요 AMPM글로벌 김응수 마케터 입니다.

앞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수수료와 광고비 적용방식, 검색 노출 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분쟁조정협의회도 올 연말 설치되는데요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앞으로 6개월 이내 검색 노출 순서와 추천 기준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사유와 절차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시 사유와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대금정산 주기와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을 포함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계약을 해지・변경하거나
입점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판매상품에 대한 취소・환불 관련 분쟁 발생 시
오픈마켓이 협력하고, 악성리뷰에 대한 기준・정책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분쟁해결을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11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연말까지 기존 수수료를 동결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11번가는 신규판매자 수수료 혜택을 연장・확대하고, 신규판매자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쿠팡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정산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상생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오픈마켓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부터는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사기쇼핑몰'에 대한 오픈마켓의 관리 의무도 주어진다. 사기쇼핑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명령 등을 통해 쇼핑몰을 폐쇄했지만, 오픈마켓 상품검색 결과에 대해선 검색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기쇼핑몰 통보를 받으면 이에 대한 검색노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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