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금융업종 광고, 심의는 왜 받아야할까?
안녕하세요, AMPM글로벌 최해담 마케터입니다!
금융상품 광고를 하고싶은데 ‘광고심의’
라는 단어를 마주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금융상품 광고심의에 대해서 핵심만 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 광고심의는 워낙 세부 내용도 많고, 법률을 다루다 보니 예외도 많지만, 그래도 꼭 알고 넘어가야할 내용들로만
가져와 봤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금융상품의 정의 금융상품이란, 은행법을
따른 예금 및 대출이나 금융투자상품, 보험법에 따른 보험상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연불판매를 뜻합니다. 물론
이 상품들과 유사한 상품들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광고를 진행해야하는데요, 광고시 내부심의를 거쳐야 하고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시에 협회의 사전 심의도 받아야합니다.
2.금융광고 심의의 존재이유 2가지 이렇게 복잡한 금융광고 상품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3.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모든 광고가 마찬가지지만,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를 살펴볼까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상품이 타 금융상품보다 우위에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 일부 혜택이 제한되는 상품에 대해 제한사랑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조건등이 경제여건에 따라 장래에 변동될 수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없도록 광고해야
합니다.
4.금융상품 심사의 필요성 앞에서 말씀드린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보호가 1순위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하게 연관된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소비자가 금융상품 광고를 통해 알아야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채 잘못된 결정을 내려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심사는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심사가 없다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거짓을 구별하기 정말 어렵겠죠?
5.금융상품 심의 신청방법 금융상품들 중 대부업과 연관된 경우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광고의 경우는 광고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온라인 홈페이지, 푸시메세지 등의 상품 광고는 보험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심의를 받고, 온라인 배너광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광고는 보험 협회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지만, 이 짧은 글에 다 담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금융상품 광고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주세요! 막막한 광고,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글로벌 광고컨설팅 4팀, 최해담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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