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카피/소재 함부로 사용하다 큰일난다?

작성자 유호준
작성일 2025.02.10
조회수 133

2025년도 벌써 2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광고를 진행하는 마케터에게 어떻게 보면 핫한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거짓광고 협의로 인한 과징금 부과 입니다.


특히 2025년 초 이러한 부분으로 뜨거운 업종은 바로 


교육(자격증), 뷰티, 병의원, 금융업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가장 시끄러운 업종은 바로 교육 업종인데요,


특히 온라인 교육 기업들의 광고에서 사용한 문구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 기업들의 광고는 합격률 00% / 적중률 00% 라는 문구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런데 이 문구의 대부분이 "뻥튀기"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확률에 대한 문구 뿐만 아니라 합격자 수 1위라던지, 3개월 내 단기 합격 등과 같이


숫자, 기간 등에 대한 내용 가지고도 과징금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제가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명을 오픈할 수 없지만


2022년 발생된 과징금 사례는 실제로 3개월 내 단기 합격 이라고 명시했으나


아주 조그만 글씨로 전체 수강생 중 단 10명만 응답한 설문조사 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가 구매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표기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통계를 활용하여 합격률을 보여주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빼먹거나 아주 작게 표기해서 확인이 어렵게 광고를 하면서


공정위를 통해 제재를 받는 상황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25년 초에도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업종 마케터들은 자기 브랜드만의 차별성을 어필할 수 있는 문구와 소재를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뷰티 업종인데요,


식약처는 올해 1월에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지침을 변경했는데요


병원용/피부과 시술용 이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구로 인지하여


금지 표현으로 정했어요


다양한 브랜드들이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피부과 원장님 1픽 등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던 만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 등을 내세우는 광고 문구에 대한 제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효능이나 효과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세페이지 내에 녹이거나


다른 차별성 있는 이미지나 문구를 활용하여 광고를 해야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금융업계 마케팅인데요,


필요하지 않은 대출을 받도록 자극한다고 비판을 받았던 광고가 사라질 기회로 보여요


대부분 바로입금 / 60초면 끝 / 오늘 바로 입금 과 같이 자극적이고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재로


대출을 유도하는 듯한 광고는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에요


또한  최고 금리에 대한 표기를 필수로 하고 변동되는 금리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다 라는 문구도


넣어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 특히 대출 쪽에서는 제한적인 수치만 보여주는 광고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광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떤 업종이든 결론은 동일합니다.


광고가 성과를 내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거짓 광고, 허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할 때 소재나 문구는 


사실에 입각해 흥미를 유발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합니다.


말은 쉽지, 정말 어려운 업무인데요


이러한 업무는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광고 집행 경험이 많은 마케터와


오랜 시간 논의를 하여 잡아가야 해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저희 광고퍼포먼스1본부 4팀에게 주시면


업종 전문가 / 매체 전문가가 배정되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