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광고 진료비 할인 문구 못쓴다..?

작성자 김상현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696

의료 광고에 꼭 필요한 심의필!

협회의 사전 승인 후 광고를 진행해야 했었죠?

기준이 바뀔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 가져온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했다.

정 의원은 “의료 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이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여기까지가 뉴스 본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의원 특성상 특정 시즌에 할인 포인트가 들어가는 피부과, 치과, 물리치료 등에서 큰 타격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고, 적용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운영중이신 광고를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MPM글로벌 한태규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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