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광고 심의 기준 안내
작성자 강윤혜
작성일 2023.05.11
조회수 546
- 안녕하세요.
- 광고 컨설팅 본부 6팀 강윤혜입니다!
- 여러분은 영양제, 건기식 드시나요?
- 저는 영양제, 건기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 요즘은 건강 식품을 안 챙기는 사람을 찾기 힘들죠.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시장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2021년 대비 8% 성장한 수치로 2019년 약 4조 8천억 원에서 4년 만에 25% 가까이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 시장의 빠른 성장은 매출 실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2021년 총 매출액은 4조 32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3% 증가했습니다.
- 2022년에 건강기능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는 82.6%로 2021년도 81.9%에서 0.7% 상승했습니다.
- 10가구 중에 8가구가 구매했다는 소리죠!
-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속되고 있어
- 2023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역시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건기식은 어떻게 광고를 하면 좋을까요?
- 건강에 관련되어 있다보니 광고를 하기도 까다로운데요.
-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 1.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4. 거짓/과장된 광고
- 5.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6. 타업체나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 7. 객관적 근거없이 타영업자나 타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 8. 사행심 조장 또는 음란 표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광고
- 보다 자세한 심의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khff.or.kr)
-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느끼셨을거에요!
-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 암 치료 효과가 있는 A영양제
- 효과좋은 탈모치료제, A영양제
- 우리아이 키성장에 좋은 A식품
- 이는 허위 및 과대광고입니다.
- 자기 전에 한 포만 먹으면 체내 독소가 빠지면서 붓기도 빠지고 살도 빠져요~
- 이렇게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거짓된 광고를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 건강기능식품 광고 집행을 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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