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클릭' 방지책에 대한 민관 합동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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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마케터
2023-11-06

조회수 :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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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클릭: CPC 과금 방식을 악용하여 경쟁사 광고를 반복 클릭함으로써 경쟁사의 광고 효율을 떨어뜨리는 행위


온라인 광고 클릭 후 바로 빠져나가면 과금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한,

이른바 '부정클릭 방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20년 1월 경쟁업체 사이트를 380여차례 클릭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부정클릭을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등 플랫폼이 참여하는 자율규제 회의에서,

온라인 광고 클릭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광고를 빠져나가면 과금되지 않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를 악용해 일정 시간마다 광고를 클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효 클릭 인정 시간'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고비 등 요금 체계 명시, 설명요구권 제공 등

플랫폼 약관 게재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 상담 기구인 '온라인피해 365센터'등 부정클릭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 방안 역시 강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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