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병원/병의원) 광고, 신경 써야할 포인트 정리해드립니다
서브링크 확장소재의 명칭은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Ex. 진료과목, 진료시간, 교통정보, 오시는길 등)
· 확장소재 노출형태
참고. 심의 면제대상 이란?
: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심의받지 않고 광고 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진료과목 (제43조 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부 내용 미확정)
예시. 네이버 산부인과의원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6 소재, 산부인과, 여성 산부인과전문의 OOO
2. 콘텐츠 매체에 병의원 광고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 모든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사전심의번호와 함께 심의 받은 형상 그대로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 파트너 및 콘텐츠 매체의 경우, 광고노출 형상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광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3. 의료기관도 브랜드검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네이버 브랜드검색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광고 채널에서도 의료법에 따른 광고 심의 기준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의료기관(병‧의원 등)을 운영하거나 관련 마케팅을 진행하는 광고주라면, 다음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진행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광고가 불가능한 항목과 브랜드검색 내에서 랜딩페이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심의 기준을 한번에 통과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광고불가항목
아래와 같은 내용은 광고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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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 또는 금전적 혜택 제공 (할인, 면제, 교통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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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 보장 등의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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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기관과 비교·비방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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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면 노출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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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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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근거 없는 정보
2) 후기 관련 랜딩페이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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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기가 랜딩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처럼 보일 경우 광고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후기 활용이 가능하려면, 본인이 동의한 후기가 로그인 뒤 일부 사용자에게만 노출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3) 이미지 검수 기준
랜딩페이지 내 이미지도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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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가 노출되지 않은 가슴 이미지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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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 노출 시 모자이크 처리 필수 (단, 실사에 가까운 그림도 모자이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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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나 음모가 노출된 이미지는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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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에 가까운 생식기 그림도 사용 불가
4) 네트워크 의료기관 광고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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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의원은 사이트 하단에 소속 병의원 정보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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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계정은 반드시 소속 병‧의원의 사업자정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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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등록은 본원만 가능하며,
지점 키워드를 구매할 경우, 해당 소재에 지점 정보가 포함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원이 없는 경우, 네트워크 병의원 간 협의를 거쳐 광고 등록 가능
의료광고는 일반 업종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조금이라도 부주의한 세팅은 광고 반려나 계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광고 운영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김가경 AE 문의 : 02-604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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