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블로그 협찬 문구 표시!

작성자 이상민
작성일 2024.11.18
조회수 228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12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예고에 따르면, 크게 2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가 뭔지, 광고를 집행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 등에 광고나 협찬을 받아 글을 게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글 하단에  



 


처럼 해당 글이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받아 광고로서 글을 작성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글 하단에 표시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런 문구는 12월 1일부터는 글 상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SNS에서 공동구매 건에 대해(링크를 안내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게시글)에 대해서도 광고·협찬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요즘 SNS, 유튜브 플랫폼 등에서 쿠팡 파트너스로 연결하는 경우, 그리고 인플루언서와 공동구매로 물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광고 표기를 하지않은 채로 게시글을 올렸었는데요. 이 부분도 12월 1일 부터는 광고 표기가 의무화 됩니다.



이런 조치사항은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등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행정처리의 경우 지난 8~9월부터 행정예고되어 계도기간 없이 즉시 반영되니 해당 광고를 집행하시는 광고주·마케터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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