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애즈, 왜 내 광고만 반려될까?

윤지원 마케터
2026-01-30
조회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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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3본부 5팀 윤지원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광고 매체 중 하나인 토스애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분명 다른 매체에선 잘 돌아가던 소재인데, 토스애즈에만 올리면 자꾸 반려되신다구요?
그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토스가 유독 예민하게 보는 심사 포인트를 건드렸기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토스에서 어떤 기준으로 광고 심사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문구
- 유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여야 하며,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은 불가
타 업체·상품·서비스와의 비교 표현은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
신용점수, 연봉 등 개인별로 민감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구는 제한 가능
특수문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과도한 사용 ❌)
글자 수는 띄어쓰기·특수문자 포함 1자 기준으로 계산
정책 및 소재 가이드에 따라 집행 중인 광고라도 수정 요청, 보류 또는 임시 중단될 수 있음
2. 이미지 / 동영상
유저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여야 하며,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불가
과장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는 광고 집행이 제한되며 수정 요청 가능
가독성·이미지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해상도 낮음, 복잡한 구성 등) 집행 제한 및 수정 요청 가능
- 이미지 내 문구가 과도하거나 읽기 어려운 경우 → 가독성 저하로 집행 제한 및 수정 요청 가능
- 토스애즈에서 허용하지 않는 컬러 사용 시 집행 불가 → 지정된 비허용 컬러 사용 주의 필요


3. 콘텐츠에 대한 규정
- 랜딩 페이지는 광고 소재와 직접 연관된 이벤트·혜택·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영상 콘텐츠를 랜딩으로 사용할 경우, 영상 내 타 광고가 노출되면 사용 불가
- 랜딩 페이지 내 버튼·메뉴 등 주요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
- 랜딩 페이지의 콘텐츠 또는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접근 가능한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또는 과장·오인의 소지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 제한 가능
- 유저 사용성이 보호되지 않는 랜딩 페이지는 광고 집행 불가
- 성인 콘텐츠 포함 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필수 (단, 조치가 있더라도 토스 정책에 따라 집행 불가할 수 있음)
- 정책 및 광고 상품별 가이드에 따라 집행 중인 광고라도 수정 요청, 보류 또는 임시 중단될 수 있음
토스애즈 소재 심사는 까다롭다기보다는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해당 기준만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반려를 줄이고 소재 테스트 속도도 훨씬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광고 집행 전, 위 규정들을 한 번 참고해 소재를 등록하여 광고를 운영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윤지원 마케터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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