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대광고 주의!
작성자 김도영
작성일 2023.10.24
조회수 733
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6팀 김도영입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이런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명 개그맨인 황현희님과 전 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대표를 사칭하여
투자 노하우를 알려준다 하며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심지어 자신도 아닌 사칭을 하여 광고를 하고 있죠
리딩방으로 유도 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매수 추천한 다음에
가격이 오르자마자 팔아버리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기행위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법률이 있다해도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불법 사설 거래소로
해외에 있어 보상은 커녕 처벌도 하기 힘든것이 현실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하기전에 항상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장광고로 수익을 올렸다해도 들통이 나면
브랜드 이미지의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 입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광고로 차근차근 함께 해나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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