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마세요! 유행 지난 마케팅 트렌드 12가지 (feat. 다크패턴)
다크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라는 뜻으로 사용자의 선택을 교묘히 유도하는 것인데요. 다크패턴(Dark Pattern)이란 소비자를 속이기 쉽도록 설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해요. 회원 가입 시 안내되는 필수 동의 항목 사이에 선택 동의 사항을 잘 안 보이게 끼워 넣거나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에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다크패턴의 유형을 12가지로 분류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에서는 다크패턴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이나 혹은 추후에 이런 마케팅을 활용할 대표님이 계셨다면 삼가할 것을 권장드리며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더이상 활용해봤자 의미 없는 마케팅 12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크패턴 유형 12가지
① 가격 비교 방지 : 가격 비교가 되지 않도록 쇼핑몰 첫 화면에서 가격이 없도록 구성
② 강제 작업 : 무료 다운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S~30초의 광고를 보도록 함
③ 개인정보 공유 : 소설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통한 간편 로그인 기능 제공
④ 미끼와 스위치 : 동영상 시청을 하려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광고로 연결
⑤ 사회적 증거 :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용 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⑥ 선택 강요 : 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해지 절차 진행을 중단하도록 유도
⑦ 속임수 질문 : 마케팅 알람 수신을 기본으로 설정
⑧ 숨겨진 가격 : 최종 결제단계가 되어서야 배송비 추가 사실을 안내
⑨ 자동 결제 : 유료 전환 또는 요금제 변경 시 7일 전 사전안내 기간 미준수
⑩ 주의집중 분산 : 구입 옵션은 선명하게 표시하고, 거절 옵션은 작고 흐리게 표시
⑪ 해지 방해 : 앱 내에서 정기결제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도록 화면을 구성
⑫ 압박 판매 : 특가 마감시간을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충동구매 유도
자체적인 웹사이트, 앱,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기업의 마케터라면 마케팅 수단으로 위와 같은 다크패턴 유형을 도입했을 수도 있어요. 관련 법이 모호하여 구분이 어려울 수 있고, 공공연하게 사용하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과 구분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서비스를 점검하고 다크패턴 유형에 해당한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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