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광고 심의가 강화 된다!
작성자 최해담
작성일 2025.02.03
조회수 444
안녕하세요!
AMPM글로벌 최해담 AE입니다.
국내 대출광고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광고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광고에 대해 점검하며
새로운 규정사항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은행/저축은행의 대출상품광고에서는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대출상품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를 동시에" 표기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편하게 내 통장에 비상금이 쏙" 과 같은
필요 이상의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단정적인 표현들도 사용을 금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대출상품 광고 시 금리정보 균형 제공
-대출 비교 플랫폼 광고 주기적 점검등 사후관리 강화
-대출 실행 절차 관련 과장광고 금지
-부대비용 등 대출 관련 정보 안내 강화
와 같은 내용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되는 내용인 만큼
광고를 게재하기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금융광고 문의는 아래의 프로필로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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